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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덕양중 학부모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회는 덕양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써, 교사와 학생과 더불어 학교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덕양중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덕양중학교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

   1. 회원은 덕양중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5조 (구성)

   1.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2.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제6조 (임원)

   1.  이 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1명의 임원을 둔다.

   2. 회장, 부회장은 학부모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각각 입후보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3. 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별도의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도 임기 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5.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 궐위 시 대의원회서 결정한다.

   3.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연2회 학기말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회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학부모회 규정의 제, 개정사항

  ② 예산 및 결산 보고

  ③ 사업계획 수립

  ④ 임원의 선출

  ⑤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⑥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다.

   3.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정기총회준비위원회) 

   1. 정기총회 준비를 위하여 학부모회 산하에  정기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정기총회준비위원회는 매년 12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원과 활동시기, 활동 권한을 정한다.

   3. 정기총회준비위원회는 정기총회 준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제11조 (대의원회)

   1.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 집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임원, 총무, 학급대표, 기능별대표로 구성한다.  

   3.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5. 대의원회는 학부모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6.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 9조 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 9조 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제13조 (학년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

   1. 학년·학급학부모회는 해당 학년과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별,학급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3. 학년학급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한다.

   4. 학년학급학부모회는 제 1항 혹은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4조 (기능별 학부모지원단)

   1.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한다.

   2. 각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 11조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5조 (회계사무처리)

   1. 이 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를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2.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후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학부모회 자체사업)

제17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8조 (해산)

   1.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2.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게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9조 (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약은 2012. 9. 17 제정 공고한다.

    2. 이 규약은 2013. 5. 1 수정 공고한다.

    3. 이 규약은 2014. 3. 20 수정 공고한다.

    4. 이 규정은 2015. 3. 20 수정 공고한다.